주병기 "금산분리 근간 훼손 안 돼…완화시엔 한시 특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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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금산분리 근간 훼손 안 돼…완화시엔 한시 특별법으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산분리 원칙 완화' 논의와 관련해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私)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기업의 자체적 자금 조달 여력이 일부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의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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