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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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흥시는 환경부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성능 유지관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26년 종료될 예정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마감 전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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