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액을 분석하면 피해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주장해 건설사와 중재 과정을 거쳤고,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도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이 중 10건에 대해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려 전체 약 6천만 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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