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를 임의로 활용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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