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를 신탁사를 상대로 해야합니다.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아있는 신탁재산에서 반환받는 것도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시행사는 분양계약 해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시행사와 다툴 경우 기지급한 분양대금을 더욱 회수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행사나 중도금 대출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시행사의 채권을 가압류 하는 방법은 분양대금을 회수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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