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현 변호사의 SEN 법률] "이 사람에게 청구해야 산다!" 분양 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성공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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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무현 변호사의 SEN 법률] "이 사람에게 청구해야 산다!" 분양 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성공 결정타

그렇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를 신탁사를 상대로 해야합니다.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아있는 신탁재산에서 반환받는 것도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시행사는 분양계약 해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시행사와 다툴 경우 기지급한 분양대금을 더욱 회수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행사나 중도금 대출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시행사의 채권을 가압류 하는 방법은 분양대금을 회수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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