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 당사자인 닥터나우가 “혁신을 범죄시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플랫폼 측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매 자회사를 통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해당 약국의 재고 데이터를 앱에 연동해 환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김윤 의원은 지난 20일 “닥터나우가 약국에 약을 공급하며 수수료를 챙기거나 검색 상단에 노출해 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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