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 강도 A씨가 체포 과정에서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를 주장하며 구속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A씨는 경찰 도착 전에 이미 나나 모녀에게 제압된 '사인(私人)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며 “일반인(나나 모녀)은 미란다 고지 의무가 없으며, 경찰은 인계받은 시점부터 의무가 생기는데, A씨가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병원 이송을 서둘렀다면 고지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위법한 체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 않은 것을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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