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과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조세 쟁점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의 조세 쟁점 분야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크게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으로 나뉘는데 조세 쟁점의 경우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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