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대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A씨(7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 33분께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파지 수거장에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