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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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1심 일부 승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영근씨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21년 5월 탈출에 성공한 박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적장애가 있던 박씨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화로 합의를 권유했다.

인권위는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인정하며 노동부에 장애 여부 확인과 관련한 지침을 만들고, 장애인 염전 노동자의 권리구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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