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벌여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과 관련해 "변협(대한변호사협회)에 참고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재판에서 "(저희도) 감치당했는데 검사도 감치해주시라" "검사가 증인을 협박하고 있다" "이래서 수사검사가 공판정에 나오면 안 되는 것" 등 발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공판 진행에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석방 조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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