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권선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개입 여부”라며 “검찰 통보가 온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에 그치지 말고 자격취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원에서 발생한 대표적 전세사기 사례를 제시하며 “근저당 90억 원이 설정된 사실을 세입자에게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준을 초과한 1억5천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검찰청이 초과수수료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구청은 영업정지 절차만 언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를 계속 영업하도록 두는 것은 시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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