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콩, BJ 남순 아이 '임신·낙태' 폭로...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유죄 (+해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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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콩, BJ 남순 아이 '임신·낙태' 폭로...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유죄 (+해명, 정리)

폭로한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었지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히콩이 남순과 교제한 게 사실인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게 허위는 아닌지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들끓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남순)와 성관계로 임신한 피고인(히콩)의 중절 수술을 피해자가 모른 체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짚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살구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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