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 노조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에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틀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노사분쟁을 최소화하고,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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