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탁회사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양산시는 체납자(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에 대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 및 통지 후 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7월 부과된 건축물 등 신탁재산에 대한 72명, 3억 8200만 원 재산세 체납에 대해 신탁회사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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