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이던 시절, 당시 여사원에게 고발당한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한 과태료 결정 판결문이 24일 오전부터 각종 연예 커뮤니티에 올라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해당 결정문에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에게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단 근거가 그대로 실려 있었으며, 일명 사내 ‘단톡방’을 매개로 고발인 여직원을 향해 행한 민 전 대표의 폄하성 발언 또한 상세히 기술돼 눈길을 끌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사내 단톡방을 통해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전 여직원에게 업무 관련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X통”, “띨X”, “바보”, “염치가 없다” 등 조롱조의 표현을 반복했고, 일부 비속어 또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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