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40대 중국인을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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