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261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이었던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