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1월 2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집이 교육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유해시설 제한 등 보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법상 ‘교육시설’ 정의에 어린이집 포함 ▲유치원·초·중·고와 동일하게 반경 200m 이내 담배·전자담배 판매시설 설치 금지 ▲교육부·보건복지부가 협력을 통한 지자체 중심 단속·점검 체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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