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가 모두 개별교섭을 원해도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 창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절차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조의 사용자’라는 점이 인정될 때 비로소 진행된다.
원청 사업주에 대한 ‘사용자 판단’은 교섭창구 단일화 예비 절차(노조의 교섭 요구 및 사용자의 공고 등) 때 노동위가 2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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