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는 현행 노조법 상 개별 사업장 내 노조가 여럿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인 점을 근거로, 하청노조 역시 원청노조와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청노조가 복수일 경우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단일화)할지, 분리할지를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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