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가담 구조와 역할 등을 종합할 때 “계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김녹완은 49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36명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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