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을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체의 직원인 척 꾸며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등 총 1억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개월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10여건, 2억5천만원가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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