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원장 불신임으로 위원장직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은 24일 민주당 서은경 성남시의원(민주·파선거구)이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서 시의원은 이 같은 불신임 의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달 26일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의결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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