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총책'에 1심 무기징역…"잔혹하고 악랄, 피해 회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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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총책'에 1심 무기징역…"잔혹하고 악랄, 피해 회복 불가능"

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이었는 바,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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