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法 이러다 다 죽어" 스타트업 우려에…개인정보위 "오히려 기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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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法 이러다 다 죽어" 스타트업 우려에…개인정보위 "오히려 기회 될 것"

'마이데이터' 시대의 핵심 권한으로 꼽히는 본인전송요구권의 강화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스타트업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정보 유출과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본인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 침해 등의 경우에는 전송 거절 사유로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기관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희박하다" 신설된 '대리권'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리인을 통한 권리행사는 관련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며, 전송요구의 대리방법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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