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주총회에서 정한 계획대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1명당 최대 50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이유가 있을 땐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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