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하나의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개정령안대로라면) 개별 하청노조로서는 하청사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고,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교섭단위 분리와 하청노조들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원청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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