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을 끝으로 해체했던 성매매 합동점검팀에 대한 재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별 점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성매매 단속 체계를 다시 중앙 단위에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9~2021년 여성가족부·경찰청 성매매 합동현장점검 및 조치 결과.(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전국 집결지 35→12개 감소에도…‘풍선효과’ 뚜렷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지자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집결지 폐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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