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은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16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뒤 관련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일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등도 지급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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