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12개라 하루 논의해 결정 지을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아예 반대하는 의견은 2명 있었고, 찬성의 경우 요건과 세율을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과 시기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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