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로 인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왕시의 물 자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 준비와 좌장을 맡은 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은 “의왕시의회와 의왕시가 공공기관으로서 먼저 빗물이용시설과 소규모 중수도 시설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향후 법 개정 건의안 제출과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태흥 부의장은 “기후 위기로 인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왕시의 물 자급 능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제안했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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