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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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이 예비 후보 신분으로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소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대행)는 2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 신분일 때 서울 강남구에 있는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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