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24일 법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법안1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검사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심사 과정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 퇴직하도록 규정된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경우 3년 제한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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