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법원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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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법원 "1천만원 배상"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박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치하'(취하의 잘못), '형서처벌'(형사처벌의 잘못) 등 오기가 반복됐음에도 근로감독관은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묻거나 조력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 측은 노동청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2023년 4월 "국가가 3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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