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 제보센터를 열며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을 본격화했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에 직접 참여 또는 협조한 행위', '헌법 가치 회복 모범 사례' 등으로 적시했다.
TF는 "제보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장된다"며 "제보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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