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림프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이사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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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림프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이사장 징역형 집유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림프치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 행정원장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림프치료를 행한 직원 3명에 대한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200만원의 선고는 유예했다.

한 판사는 "일부 환자는 부종치료(림프부종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받고 이사건 림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일반 마사지가 아니라 림프부종 치료라고 진술한다"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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