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제조업체 푸르밀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컵 커피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컵 커피' 3종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이 설정된 최저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3차례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차례 이상 적발 시에는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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