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착수…"최고세율 다수 의견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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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착수…"최고세율 다수 의견은 25%"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은 24일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찬성 의원이 많았는데 세부 요건, 세율 갖고 의견 차가 있었다"며 "(최고세율) 25%안이 다수의견"이라고 말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되게 된다"며 "(적용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고, 노력상을 받기 위해서 2026년 4월 결산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했다.정부는 결산배당 적용 시점을 2027년 4월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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