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 산림녹지과가 의회 승인 없이 예산 1억5000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의원은 "밀양강 둔치 둘레 화단 꽃단지 및 산책로 정비 사업 예산을 조각공원 맨발걷기 조성에 썼다"며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목적과 벗어난다"고 밝혔다.
의원은 "절차가 이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준 본 목적 외로 마음대로 갖다 썼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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