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좌측 팔목을 잡아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손목관절 염좌, 앞쪽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면서 "A씨가 초범이며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