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같은 공상으로 병사는 장애보상금을 받는데, 간부는 제외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수차례 국방부 재해보상과 등에 민원을 넣어 구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법령상 간부는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만 들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피진정기관)는 “해당 법 제정 당시 전상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서만 보상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일반장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뇌전증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