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양주시청) 양주시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위택스에 공개했다.
시는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2025년 9월 30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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