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간부도 장애보상금 받아야"…국방부에 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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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간부도 장애보상금 받아야"…국방부에 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일반장애를 입은 군간부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이 일반장애를 입은 군간부들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으며, 군간부 대다수는 상이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을 통한 보상도 못 받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법 제정 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간부를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정립했다"며 "군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진정인의 뇌전증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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