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게… 유치원 주변 도로 안전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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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게… 유치원 주변 도로 안전 문제 '해결'

국민권익위는 민원인과 한국도로공사 간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에 가드레일 및 차량 교행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원인은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건설공사'로 설치된 부체도로가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약 3m에 불과하여 25인승 유치원 버스가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차하며 지나가기 어렵고, 특히 경사 구간에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있게 되면 자칫 유치원 버스가 진입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할 위험 또한 높다고 호소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장조사와 협의 등을 통해 민원인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도로 확장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안전시설 보강방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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