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직업군인이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퇴역한 군 간부 A씨는 단체상해 보험금, 상이연금, 장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차별이란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간부에게는 전투 중 부상(전상)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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