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탄약고가 산악지형(분지)에 위치할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 거리를 계산할 때 기존의 도상거리가 아니라 지형을 반영한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24일 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 산정 방식과 관련해 A씨 등 5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기준과 계산 방법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후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원인들은 국방부 지시에 이미 '산악지역에서는 도상거리 대신 경사거리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군이 평면 도상거리만 적용해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