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직장가입자의 흉부 엑스레이 수검자 중 폐결핵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0.006%에서 지난해 0.003%로 감소했다.
의원실은 결핵 검진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 결핵 전파 고위험 직종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폐결핵 진단 현황을 추가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조정을 다음달 논의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조정 방안은 12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며 어떠한 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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