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SKT, KT, 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통합대응단에서 간편제보와 누리집을 통해 제보받은 전화번호를 분석하여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해당 전화번호를 즉시 7일간 차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신고에 참여할수록 더 신속하게, 더 많은 범행 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다만,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제해 주길 요청드린다.만약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와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또는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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