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검진 폐결핵 진단율 0.004%…"엑스레이 대상 '65세 이상'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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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검진 폐결핵 진단율 0.004%…"엑스레이 대상 '65세 이상' 조정해야"

2020~2024년 직장가입자의 흉부 엑스레이 수검자 중 폐결핵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0.006%에서 지난해 0.003%로 감소했다.

의원실은 결핵 검진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 결핵 전파 고위험 직종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폐결핵 진단 현황을 추가 분석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이유로 흉부 엑스레이 항목의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분석 결과는 현행 검진 제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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